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7. 7.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 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수산리치 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7.에도 위 동일한 아우 디 차량을 음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다른 피고인들 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