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8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50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 하지 박’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전 리에 있는 송전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