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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9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피고인이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2012. 8. 20.부터 2015. 5. 4.까지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로 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2014. 9월 임금 3,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13,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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