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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10. 임금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5. 11.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760,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32,616,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급여 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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