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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0구합32174 판결
관·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각하 대상” 기재의 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9.자 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합계 4,507,800원,164,250원, 33,591,560원, 58,415,860원, 33,112,540원의 각 부과처분, 2010. 3. 8.자 관세체납액 133,676,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위○○ 커퍼레이션(Wee○○Corporation, 이하 ‘위○○’이라 한다)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매드매스(www.madmass.net)라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하여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내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2009. 1. 7.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이용하여 1,999회에 걸쳐 건강보조식품 481,846,4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4조에 정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이하 ‘이하 소액면세’라 한다)를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소액면세 기준인 15만 원 이하로 신고하고, 이에따라 관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등 세금을 포탈하였다며 원고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4,507,800원(관세 1,341,770원, 부가세 1,811,510원, 가산세 1,354,520원),164,250원(관세 49,050원, 부가세 66,220원, 가산세 48,980원),33,591,560원(관세9,941,020원, 부가세 13,420,650원, 가산세10,229,890원),58,415,860원(관세 17,498,690원,부가세 23,623,830원, 가산세 17,293,340원), ⑤ 33,112,540원(관세 9,708,980원, 부가세13,107,630원, 가산세 10,295,93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관세 부과처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관세 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통틀어 ‘이 사건 부가세 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위 세금에 가산금을 더한 합계 133,676,030원을 납부 고지한 후 같은 해 3. 8. 체납세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6. 조세심판원에 2010. 1. 19.자 관세 등 합계 133,676,030원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90일이 지나도록결정ㅇ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5. 1. 이 사건 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 관세가이미 납부되었거나 구매자가 주문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나. 기재의 ③ 33,591,560원을33,399,580원(관세 9,897,780원, 부가세 13,362,250원, 가산세 10,139,550원)으로, ④58,065,200원을 58,000,600원(관세 17,412,820원, 부가세 23,507,900원, 가산세 17,144,480원)으로,33,112,540원을 32,555,500원(관세 9,570,860원, 부가세 12,921,120원, 가산세10,063,5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11, 22호증, 을 제1, 21호증(이상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각하 대상” 기재 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가.

먼저 별지 1 “각하 대상” 중 2항의 “2010. 1. 19.자로 부과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의 체납액 및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133,676,030원에 관하여 피고가 2010. 3. 8.자로 원고에게 한, 체납세액 납부촉구 및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의 부과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없고(대법원 2000. 9. 22.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위 부과처분 중 가산금을 뺀 나머지 부분은결국 이 사건 처분 자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1 “각하 대상” 중 1항의 “피고가 2010.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각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중 아래표 ‘감액경정분’이란 기재된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세 처분에 대하여(가)이 사건 거래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관세청고시 제2009-19호,이하 ‘전자상거래 고시’라 한다) 제1-3조 제1호의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또는 제2호의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위 고시 제2-2조 제1호에 따라 국내구매자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수입화주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수입화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관세 처분을 하였다.

(나) 만약 원고가 수입화주로서 관세의 납부의무자라면, 원고가 법 제30조의 구매자가 되므로 이 사건 관세 처분의 과세가격은 원고가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법 제30조 제1, 2항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국내구매자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이 사건 관세 처분을 하였다.

(다) 전자상거래 고시 제3-4조에 따르면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이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8호, 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3-1-1조 및 별표 17 “자가사용 인정기준”(이하 ‘별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되,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거래에 소액면세 규정 대신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관세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거래에는, 국내구매자가 같은 날 물품을 2개 이상 주문하였는데 물건의 재고가 부족하여 일단 보관 중인 물품을 먼저 발송하고 나머지 물품을 다시 구매하여 발송한 경우, 서로 다른 소비자가 각자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제의 편의상 한 사람 명의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세관에서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다시 관세 등을 부과한 경우, 국내구매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여 원고가 환불을 해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관세 등의부과대상이 아닌바, 이 사건 거래 중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물품대금 합계223,651,900원만이 관세 부과대상이므로 이 사건 관세 처분 중 그에 대한 관세 17,892,15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마) 법 제94조 제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당해물품’, ‘총과세가격’, ‘자가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면세대상 물품으로 하되, 다만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아 발령된 수입통관고시는 ‘당해물품’, ‘총과세가격’의 의미에대하여 정의하지 않고 자가사용의 의미에 대해서만 별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과 수입통관고시가 ‘당해물품’, ‘총과세가격’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 다이적인 해석이 가능하게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소지가 크고 이 사건 관세 처분도 ‘당해물품’, ‘총과세가격’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이루어져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세 처분에 관하여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아니고 재화를 수입하는 국내사업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및 고시

별지 2 “관계법령 및 고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전자상거래 고시가 정한 네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의 수입화주, 그에 따른 관세의 납부의무자,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고시 상 소액면세규정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살핀 후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가) 인정사실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20호증, 을 제13,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에 건강기능식품의 상품명, 원산지, 제조사 및 브랜드, 특징과성분 및 위○○ 책정한 소비자 가격을 한글로 적어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고, 위○○은평소 미국 건강보조식품 도매상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도매가격에 구매하여 두었다.

2) 국내 구매자들은 제품 구입시 먼저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고 위○○이 결정한 ‘상품가격과 국제운송비를 합한 가격’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위○○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기만 하면 통관을 포함하여 국내 배송까지 요구되는 모든 수입의무와 비용은 구매자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부담하였다.

3) 위○○은 국제운송회사에 상품 및 운송비를 지급하여 물품의 운송을 위탁하면서 국내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이 미국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국제운송회사는 그 가격에 국내구매자들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세관신고를 한 후국내택배회사를 통하여 국내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생인 조○○ 명의로 국내에 ○○코리아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코리아 명의로 소비자들에게 이사건 쇼핑몰의 광고를 하였으며, 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형식상 조○○이 위○○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invoice)를 작성한 후 조○○이 위○○ 명의의 국내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 개설 당시 ‘주문하기’ 화면 중 ‘남기실 말씀’란에 주문수량이 6개 이상인 경우 추가성명, 추가연락처, 추가주민번호를 적도록 하였다.

6) 주문한 사람이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 제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이 사건 쇼핑몰에서 책임지고 다시 보내주거나 환불조치를 해주었다.

7) 원고는 2010년 초순경 국내에서 주식회사 피○○코리아를 설립하여 미국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도 하였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쇼핑몰과 관련된제품의 반품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8)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관세 등 포탈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서류부연설명’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한국 통관시 1일 1인 6개 이상 구매시 통관 불가, 한화 15만 원 이상 구매시 관, 부가세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다량 구매자는 몇회에 걸쳐나누어 배송하며, 구매자에게 관, 부가세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가격을 낮추어세관에 신고”한다고 적혀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사정들, 즉 위○○은 미국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매입하여 재고를 구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쇼핑몰에 기재된 가격은 위○○이 미국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국내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책정한소비자가격인 점, 이 사건 쇼핑몰에는 상품의 기능, 제조사, 성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그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성 설명이 대부분이고, 배송 및 결제 등에 대한 설명은 부수적인 점,제품의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이 사건 쇼핑몰이 진 점, 이 사건 쇼핑몰은 오로지 국내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한 것이고 국내소비자들도 이 사건 쇼핑몰을 해외 사이버몰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현금거래 및 반품과환불도 실제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위○○을 설립한 목적은 법상 수입화주로서관세 등을 회피하여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부담하는, 전자상거래 고시 제1-3조 제4호의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관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상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전자상거래 고시 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가 물품의 수입화주가 되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기준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를 법 제30조의 구매자로 보고 그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준으로 법 제30조 제1, 2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을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이 사건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과세가격 산정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이 원칙이라 하여도, 이 사건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관세 포탈을 위하여 허위의 거래외관을 작출한 경우이고, 더구나 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만연히 과세관청의 입증책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당한 과세가격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유 자료를 제공하여야 마땅한 점,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어도 그 형식 또는 내용이 부적절하여 믿기 어려워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법 제31조부터 제33조), 이사건 처분의 각 과세가격이 각 해당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갑 제12,2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가격 결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실제로 과세가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고에게 새로 부과될 관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그것보다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이 사건 거래가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및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전자상거래 고시 제3-4조 제2호는 명문으로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의한 소액면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수입쇼핑몰형 거래인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액면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거래 중 일부가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또는 구매자가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 주장에 대하여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물건의 재고가 부족하여 보관중인 물품을 먼저 발송하고 나머지 물품을 미국 내에서 다시 구매하여 발송하였다거나, 또는 2명의 국내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서 결제의 편의상 어느 한사람 명의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관세 처분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국내 소비자가 이미 관세를 납부하였거나 인터넷몰에서 주문을 한 후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 주문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관세, 부과세, 가산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가 실제로 납부되었다거나 주문이 철회되어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제1호가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제품공급에 따른 매출 부가가치세의납부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각하 대상” 기재의 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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