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7 2018가단5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E 유지 1,190㎡ 중,

가. 피고 B은 12/16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