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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72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1,934㎡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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