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72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1,934㎡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1,934㎡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