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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8309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1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각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99년부터 망 D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마지막으로 피고 C은 2009. 6.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134.40㎡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4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6.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2. 10. 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134.03㎡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40만 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D은 2013. 9. 6.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9월분부터 2015. 2월분까지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3. 23. 원고에게 기존에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월 차임을 연체하지 않고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 3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후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갱신에 따라 자동연장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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