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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4나1399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 경위 1) 원고 회사는 2006. 12. 18. 골프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전 서구 D 소재 E대학교 아트센터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G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2009. 1. 6. 이 사건 건물주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 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J와 피고의 남편 I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피고와 피고의 남편 I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장소를 물색하던 중 원고 회사의 영업점포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9. 1. 1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J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3. 2.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K’라는 피고 명의의 개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 회사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비용으로 위 ‘K’ 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

)의 인테리어시설과 영업용 집기, 기구 등을 구비하고, 이 사건 연습장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원고 회사가 피고를 대신하여 그 영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약정’이라 한다

). 4)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마련한 원고 회사 영업장 및 이 사건 연습장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서, 2009. 1. 12. 원고 회사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을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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