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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31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는 1997. 3. 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원, 이율 연 14%, 연체이율을 연 25%(이후 연 19%로 조정되었다),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동양생명보험은 2010. 6. 18.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1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 15,928,065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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