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2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노점을 설치한 후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ARTIER(등록번호:0028481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2점의 위조 상품(정품추정가격: 합계 5,252,500,000원 상당)을 전시 또는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감정의뢰 및 회신), 감정소견서, 정품가격, 상표등록원부(까르띠에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그 동안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