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5 2017가단17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142,045원과 그중 28,076,12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부(父) 망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북신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북신안농업협동조합에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B의 단독상속인인 피고(피고를 제외한 B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대위 변제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