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19: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