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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3. 16: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원앙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16:08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원앙사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마이더스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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