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6.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곡사거리 방향에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당36세)이 운전하는 F 큐브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여, 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큐브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시가 4,825,832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