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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나7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소형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로서 피고와 사이에 매월 운송비 2,550,000원을 받고,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J점(원고 A, D), K점(원고 B, I), L점(원고 C, E), M점(원고 F), N점(원고 G), O점(원고 H)이 각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물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가입비는 향후 위 운송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가입비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위 운송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입비로 각 1,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입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이 사건 운송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10,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가입비로 각 1,000,000원씩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⑵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입비 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는바, 위 운송계약에 정한 이 사건 가입비 약정은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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