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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7가단2091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6.경부터 경남 산청군 D에서 ‘E단식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은 위 단식원을 운영하면서 소수를 멤버십의 구성원으로 하여 한옥에서 단식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항장요법(관장), 간정화요법, 마사지 등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멤버쉽 가입비로 2013. 9. 2. 3,000만원, 2차 멤버쉽 가입비로 2016. 1. 21. 2,000만원, 같은 달 28일 나머지 2,000만원을 각 지급한 외에, 2013. 8. 3.경부터 2016. 1. 29.경까지 피고 B 등에게 효소와 건강식품 등 구입비, 마사지비용 등으로 합계 118,384,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12. 14. 이 법원 2016고단3943호로 피고 B에 대한 사기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만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2018노172호로 위 1심 판결 중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B이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2018도9467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9. 6. 피고 B이 공탁하였던 3,000만원을 출급하여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8, 12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멤버쉽 가입비, 효소 및 약제 구입대금, 마사지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20,734,800원 원고는, 위 1의 라.

항 기재 금액 외에 2014. 11. 8. 235만원을 약제비로 더 지급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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