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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단15069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보험설계 사인 피고 C의 권유로 2014. 12.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다.

1) 보험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E, 보험 수익자 원고 2) 보험 가입금액 1,000,000,000원,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10년, 보험료 월 5,040,000원 (120 회)

나. 원고는 2014. 12. 경부터 2019. 1. 경까지 합계 272,16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2019. 9. 2. 피고 회사로부터 해약 환급금으로 190,514,094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C이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 가입설계 서( 갑 6호 증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보험은 사망 시 사망 보험금 1,000,000,000원의 보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보험료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필요시 자유 납입, 중도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실적 배당 형 종신보험이다.

2) 사망 보험금 및 해지 환급금 예시 표 중 사망 보험금 예시 표에 피고 C의 수기로 ‘5 년 납입 후 모두 인출 가능’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지 환급금 예시 표에는 경과 년도 10년인 경우 납입 보험료는 604,800,000원,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률) 은 투자 수익률( 가정 )에 따라 연 0% 424,480,000원 (70.1%), 연 3.5% 505,160,000원 (83.5%), 연 6% 573,440,000원 (94.8%), 연 7% 603,680,000원 (99.7%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해지 환급 금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 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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