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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166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지점장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24개월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잘못된 설명을 하고 4,000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으로 유인하여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피씨에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24회까지 총 납입 보험료 398,400,000원과 해지환급금 263,131,012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을 물어, 피고 피씨에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들의 관계 보험회사인 피고 피씨에이는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인 피고 B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27. 피고 B 소속 보험설계사인 C의 권유로 피고 피씨에이와 사이에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D, 월 보험료 1,660만 원,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종신, 가입금액 8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PCA 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보험Ⅲ’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7.까지 위 보험계약에 따른 월 보험료로 총 3억 9,84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보험계약 해지시 원고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263,131,012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쟁점 1) 부당한 유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쟁점 2) 판단 쟁점 1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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