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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90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 동구는 2015. 12. 29. 원고와 사이에 그 관할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2016년 가로등 유지보수(단가계약)’ 계약을 계약금액 115,224,690원, 착공일자 2016. 1. 1., 준공일자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금액은 153,224,69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유지보수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유지보수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유지보수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의 직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경 C에게 이 사건 유지보수공사를 공사금액 122,579,437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주었다.

다.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이 일괄 하도급이므로 B을 전기공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입건하였다는 취지의 '하도급의 제한 등 전기공사업체 입건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이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일괄 하도급의 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15.경 피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의 의견을 검토한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사전통지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3. 원고에게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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