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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8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주된 공사를 하도급 한 바 없으며 부대공사 중 철거, 유리, 방수, 미장 공사 등을 피고인들의 관리감독 하에 주식회사 D의 노무자들을 불러 시킨 것에 불과한바, 부대공사의 경우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 시공을 시키거나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이기만 하면 될 뿐 주된 공사에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위 조항의 입법취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해당 하수급인이 수급인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인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

와 관련 조항들의 체계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금지하는 하도급의 대상이 주된 공사에 한하고 부대공사는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구별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동 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될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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