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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단3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8:35 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봉 계리 354-1 번지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 경리에 있는 간경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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