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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9.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권선 우체국 방향에서 효 원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한 피해자 E( 남, 35세) 운 행의 F 카니발 리무진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충격 후, 주차되어 있던

G 벤츠 B200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위를 2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만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프린트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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