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3:45 경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원 옥 포 IC 쪽에서 옥포면 사무소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623,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