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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48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경부터 원고의 딸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5. 1. 혼인신고를 하였다.

C은 2005. 2.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타 수입으로 가계를 운영하며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다.

나. 그러나 C은 2013. 4. 2.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9. 20. C과 피고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르1840(본소), 2015르1857(반소)}. 다.

한편 C이 이혼하기 전인 2012. 5. 10. C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빌라 401호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우리금융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을 설정한 후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채무자는 피고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8. 7. 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타 인테리어 공사대금, 임대료 명목으로 총 184,425,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임대료 등 대여금’). 원고는 2012. 5. 10.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원고가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우리은행 대출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64,425,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여일 금액 대여 방법 대여 목적 2005. 8. 1. 5,325,000원 계좌이체 (원고 피고) 카센타 임대료 2005. 8. 8. 25,000,000원 계좌이체 (원고 피고) 카센타 임대료 2005. 11. 1. 20,000,000원 계좌이체 (원고 피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5. 11. 8. 10,000,000원 계좌이체 (원고 E)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5. 12. 8. 1,000,000원 계좌이체 (원고 E)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6. 2. 27. 2,900,000원 계좌이체 (원고 피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6. 2. 28. 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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