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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207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대구 동구 D아파트 제105동 제2층 제102호에 관하여 2017. 1. 19.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6. 20. 소외 C과 혼인을 하고 1남 1녀를 두었다.

나. C은 다니던 직장 케이티(KT) E지점에서 2014. 4. 30.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케이티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다. C은 2014. 5. 15.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제105동 제2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44,000,000원에 매수하여 처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매매대금 등 취득비용은 C의 명예퇴직금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으로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C의 케이티 직장동료였는데, C에게 아래와 같이 12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C으로부터 ‘영남대학교 맞은 편 건물매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 11.부터 그달 13일까지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12.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 2) 2015. 9. 4. ‘택배업 차량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25.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 3 2016. 2. 19. ‘카센타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대여하여, 123,000,000원을 대여

마. 그런데 C은 돈의 용도를 속이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가 C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495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19. “원고와 C이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C과 이혼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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