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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7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C은 2013. 4. 30.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4. 30. 원고와 C에게 위 1)항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경기 여주군 E 임야 1,62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위 2)항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1)항에 의한 D의 원고 및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C에게 위 2)항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여 받은 돈을 피고의 아버지 F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과 F은 같은 날 위 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원고와 C에 대한 대여금 채무 60,000,000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1/2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다음날인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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