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블록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2013. 7.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58,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선급금 550만 원은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가 가설재업체에게 직접 송금하기로 하고, 기성 공사대금은 매월의 기성고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함 공사기간: 2013. 7. 2.부터 2013. 10. 31. 나.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 선급금 550만 원을 가설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8. 8.경 피고에게 2013. 7.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 기성 공사대금 24,892,15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노무자들 및 자제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도면 변경, 추가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3. 8. 2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촉구하다가 2013. 9. 10., 2013. 9. 12. 및 2013. 10. 10.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 8. 1.부터 2013. 8. 26.까지 공사한 2차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38,52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