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중 ‘3. 판단’ 부분(5면 5~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보증보험이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보증사고 발생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 정한 보증사고는 ‘형수건설이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에 따른 형수건설의 기성 공사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4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취지이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차수별 공사계약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형수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제 기성고보다 1,237,800,000원 더 많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사계약이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된 이상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금액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형수건설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