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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6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년경부터 2002. 7.경까지 강원도에 일대 탄광회사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로 일을 했고, 1993. 7. 2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C병원에서 진폐증(1종)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1998. 2. 25.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6. 2. 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만성기관지염, 폐렴의 병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달 16. 보험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채 2001. 10. 23.경 흥국생명의 (무)퍼펙트질병 보험에 가입하고, 2002. 3. 7.경 (무)대한종신보험 표준 1종순수 보험에 가입하여 2006. 2. 7.부터 2013.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의 병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3,75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851,701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3,516,794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한종신보험계약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대한종신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내사보고(외근내사-A 진폐관리카드 첨부), 진폐근로자관리카드 7매, 장해급여사정서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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