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인데 절세를 위해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4일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외제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상자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수익금을 분산해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4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아산시 온궁로 17에 있는 온천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