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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4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B’라는 상호의 주류회사 직원인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에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하루에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주겠다.”는 D 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2:4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D 메시지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화자료,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고객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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