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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6나5755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계약서상의 오류 ① 원고와 C은 2008. 10. 7. 자신들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E(다음부터 ‘E’)의 주식을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 및 D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그리고 C, D은 계약서 말미의 출력된 ‘양도인’, ‘양수인’이라는 기재를 두 줄로 지운 뒤 수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각 서명하였다.

E의 기존 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원고 주식 지분 50%, 이사 C 주식 지분 50% 대표이사 원고의 주식 전부를 새로 등재되는 이사 피고에게 전부 양도한다.

이사 C의 주식 중 절반(25%)을 새로 등재되는 이사 D에게 양도한다.

위 주식(75%)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3,300,000,000원으로 하고, GS지원자금 1,100,000,000원은 양수인들이 대출자금을 승계하기로 하며, 수협중앙회 울산지점 대출금 700,000,000원도 양수인들이 승계한다.

승계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협중앙회에 2008. 9. 30.까지 원금 상환금액 38,420,000원을 양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금액을 가감하고 남은 주식 총 매매대금은 1,163,420,000원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양도인인 원고에게 양수인들이 지급할 계약금 160,000,000원은 2008. 10. 7.까지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8. 10. 31.까지 지급하며, 잔금 428,420,000원은 2008. 12. 25.까지 지급한다.

(2) 양도인인 C에게 주식(25%)에 대한 양도금액 375,000,000원 전액을 2008. 12. 25.까지 양수인들이 지급한다.

(50%) B 양수인 (25%) D (25%) C (양도인) A C ② 위 계약서 제3항에 따른 E 주식(75%) 매매대금은 승계할 대출금채무 합계 18억 원을 공제할 경우 15억 원인데, 제4, 5항에 의할 경우 그 금액이 11억 6,34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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