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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213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10,000원 및 그중 3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 터 2015. 7. 7.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2008. 10. 7. 피고, D과 원고와 C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지분 매매계약서

1. E의 기존 주주 및 주식 보유 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원고 주식 지분 50%, 이사 C 주식 지분 50%

2. 대표이사 원고의 주식 전부를 새로 등재되는 이사 피고에게 전부 양도한다.

이사 C의 주식 중 절반(25%)을 새로 등재되는 이사 D에게 양도한다.

3. 위 주식(75%)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3,300,000,000원으로 하고, GS지원자금 1,100,000,000원은 양수 인들이 대출자금을 승계하기로 하며, 수협중앙회 울산지점 대출금 700,000,000원도 양수인들이 승계한다.

4. 승계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협중앙회에 2008. 9. 30.까지 원금 상환금액 38,420,000원을 양수인들 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금액을 가감하고 남은 주식 총 매매대금은 1,163,420,000원으로 한다.

5. 매매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양도인인 원고에게 양수인들이 지급할 계약금 160,000,000원은 2008. 10. 7.까지 지급하고, 중도 금 200,000,000원은 2008. 10. 31.까지 지급하며, 잔금 428,420,000원은 2008. 12. 25.까지 지급 한다.

(2) 양도인인 C에게 주식(25%)에 대한 양도금액 375,000,000원 전액을 2008. 12. 25.까지 양수 인들이 지급한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 D은 2011. 7. 1. 원고에게 그 소유의 E 주식 전부(12,500주, 25%)를 매도하고, 원고는 매매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D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취하기로 하였다.

다. E 이사회의 결의 E 대표이사인 원고, 이사인 피고와 C, 참관인 D은 2014. 3. 21.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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