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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R에서 “S(T, U)”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8. 21. 위 “S” 내에서, V 소유인 W YF소나타 승용차에 머플러(소음방지장치) 팁을 장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6.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7회에 걸쳐 머플러 팁 등을 장착해주고, 2013. 8. 6. 같은 장소에서, B 소유인 X NF소나타 승용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장착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57회에 걸쳐 HID 램프 등을 장착해주는 등 총 1,064회에 걸쳐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X NF소나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8. 6.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Y YF소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5. 30.경 제1항 기재 “S” 내에서, 위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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