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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정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 주거지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 없이 피고인의 소유 C 스타렉스 자동차 외부 천장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6쪽), 내사보고(불법 튜닝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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