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48]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위 D는 동 회사의 상임고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H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G이 도급을 받았는데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28억원에 하도급 줄테니 공사 보증금조로 1,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D는 위 G 대표이사 I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위 G의 대표이사나 상임고문도 아니었으며, H 아파트 신축공사는 시행사에서 땅값을 완납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시공사인 J 주식회사에 공사 이행보증금을 지불할 자력도 없어 J과 도급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 진행 중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달 18. 위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즈음 현금 170만원을 각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7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02호에 있는 ‘K’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2.경 충북 제천시 L에 있는 M 조성사업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I에게 마치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