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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8가단23299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2.경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D 일원의 E골프장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았다.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위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나.

C은 2016. 12. 1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사진행비 명목으로 받은 4,600만원과 이로 인한 피해보상금 4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을 2017. 1. 2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A(이 사건의 원고, 이하 ‘원고’)에 골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주식회사 이 사건의 피고, 이하'피고 와 H회사 회장인데 경남 E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려고 하는데 구정이라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 및 H회사의 회장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골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 골프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계좌 J 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E골프장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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