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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4 2019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못해도 1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D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약 16억 원이었으며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

기망 방법, 피해 액수,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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