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742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의 동생이자 주식회사 C(설립 시부터 피고 1인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C’라 한다)의 사장이라는 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합의서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 대표이사 E은 D 사장을 원고 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한다.

2. D 사장은 합의서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산정하고 D 사장의 자금 준비 일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기로 한다

(상호협의주식 총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35%의 주식을 양수한다). (중략)

3. 원고 이사로 취임 후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 1)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급여는 월 130만 원으로 책정하여 4대 보험 등을 처리하고 지급하며, 2) D 사장이 수주한 공사는 관급자재나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 기준 4%를 원고 비용으로 공제하고 (고용인원에 대한 4대 보험 등 포함)잔여 금액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3) 원고가 수주한 공사는 5%와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로 한다. 이때 공사수주 금액 10억 이상은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금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6. 4.부터 2017. 1. 10.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D의 사정으로 D가 아닌 피고가 2016. 5. 2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6. 5. 26. 원고의 대표이사 E과 E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7만 주를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D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2016. 6.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 공사[수주액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이하 ‘F 공사’라 한다]와 2016. 6. 3.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I공사 최종 수주액 13억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