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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60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 각종 미디어(UCC, MMS 등)를 이용한 대학입시 홍보 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같이 하기로 하고 아래 내용의 협업계약(갑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수익배분: 기본경비, 외주가공비용 및 세액 공제 후의 영업순이익을 원고(55%), 피고(45%)로 배분한다. 2) 경비부담: 원고는 경비(인건비, 4대 보험, 법인카드, 외주가공경비, 외주인건비, 외주제작비, 각종 세액)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2009. 12. 1.부터 2010. 2.까지 매월 100만 원씩, 2010. 3.부터 2010. 5.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며, 활동경비는 법인 카드로 지급한다.

3) 계좌 개설: 매출입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입출금 현황을 피고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4. 28.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5.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합계 130,622,549원(통신비 제외)이고, 위 사업비용으로 출금된 금액은 합계 19,735,484원이며, 원고가 위 사업 초기에 직접 쓴 비용이 21,767,570원(원고가 거래업체에 결제한 돈 2,802,250원 피고에게 지급한 돈 650만 원 피고가 사용한 원고 법인카드 금액 12,465,320원)이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은 89,119,495원이다

(130,622,549원- 19,735,484원 - 21,767,57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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