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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173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전라북도 임실군 E 전 1,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5.자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과, 2011. 6. 20.자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나. 그 이후 2015.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9. 8.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합계 126,630,136원(원금 8,000만 원, 이자 46,630,136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2016. 6. 15. 실제 배당할 금액 105,269,096원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000만 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25,269,09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동일한 하나의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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