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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6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원룸 공사를 친구와 동업한다고 했을 뿐, 30억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E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후 결제한 상품을 준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구속되기 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30억 상당의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고, 7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처가 동네에 땅을 구입한 것이 보상으로 7억 원 상당 나온다고 피고인이 말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공사내용을 잘 모르고 공사현장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 2억8천만 원이나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원룸 공사를 한다고 말하였던 것도 거짓임을 인정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E 카드는 애플회원이라 할인율도 받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E 카드가 필요할 때 피해자를 부르면 피해자가 E 카드를 들고 와 결제만 하고 상품은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26쪽), E 카드를 사실상 피고인이 이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소액대출하여 그 이자를 받거나 이용사업을 하여 약간의 소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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