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답 165㎡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답 16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D 대지 30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2. 26.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2003.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기타사무소 13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한후 2004.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녹색철재 펜스의 철거와 역시 피고 소유 토지 중 피고가 이를 절토한 부분을 복구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그와 같이 구하는 이유로 피고 소유 토지 중 녹색철재 펜스가 설치된 부분과 피고가 절토한 부분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이 사도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과거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의 묵인하에 도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도법 상의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별지 도면 표시 8, 9, 10,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조립식 판넬 4㎡에 관한 판단 해당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