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버스 공용 터미널 방면에서 백두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남, 32세) 이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멈춰 선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0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취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H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일반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