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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8고정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1:00 경 상주시 삼 봉로 421 낙동 보건 지소 앞 삼거리를 낙동면 유곡리 방면에서 백두 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앞 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83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교차로에 이르러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다, 피해 자가 좌회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위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 엿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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