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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 톤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군내면 분 토리에 있는 진도 터널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군내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81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 후면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넓적다리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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