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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26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동종범죄로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을, 피고인 B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내용이 1 회 흡입에 불과 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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