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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41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흡입에 그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습관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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