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인 D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쳐 묵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의 말 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병원 임장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